싼 주식과 유리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주·우선주 차이: 우선주가 더 싸면 이득일까?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표시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보통주와 우선주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주의 ‘우선’이 무엇을 먼저 받는다는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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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배당

주주가 받는 배당과 투표할 권리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현금배당입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이를 배당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건에 투표할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선주에는 배당 등 정해진 항목을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먼저 받는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먼저 받는지는 회사와 주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종류 모두 회사의 소유권을 나눈 지분입니다.

우선주를 샀다고 처음 낸 돈인 원금을 돌려준다는 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돌려받을 돈과 이자 등의 조건을 적어 받는 증서입니다. 우선주의 배당은 이런 채권에서 받기로 약속한 이자와도 권리가 다릅니다.

우선주가 싸면 배당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 회사의 보통주는 한 주 20,000원, 우선주는 15,000원이라고 놓겠습니다. 두 종류 모두 같은 1년 동안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같은 배당금을 받는 데 비교하는 주식 가격은 다릅니다. 실제 종목의 가격이나 앞으로 받을 배당액이 아니며, 두 종류가 같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도 이 예제만의 조건입니다.

배당수익률은 연간 배당금이 비교할 주가의 몇 %인지 나타냅니다. 식은 주당 연간 현금배당 ÷ 비교 가격 × 100입니다. 받는 돈이 같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나누면 비율은 더 큽니다. 표 마지막 행은 우선주 가격만 더 낮아진 별도 상황이며, 세금과 거래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 비율에 주가가 오르내리며 생기는 손익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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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간 배당 1,000원을 서로 다른 주가로 나눈 예시
가상 비교 대상비교 가격주당 연간 현금배당해당 가격 기준 배당수익률
보통주20,000원1,000원5.00%
우선주15,000원1,000원6.67%
우선주 가격이 더 낮아진 경우12,000원1,000원8.33%

우선주 수익률이 6.67%에서 8.33%로 올라도 현금배당은 주당 1,000원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나누는 기준 금액인 분모, 즉 주가입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었을 수 있으므로 비율 상승을 번 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과거 지급액으로 계산했다면 다음 지급액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주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샀고, 이후 주당 1,000원을 실제 받았는데 평가 시점 주가가 12,000원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입금은 1,500,000원, 평가액은 1,200,000원, 받은 현금배당은 100,000원입니다. 배당을 합친 손익은 −200,000원으로, 매입금 대비 총수익률은 −13.33%입니다.

(1,200,000 + 100,000 − 1,500,000) ÷ 1,500,000 ×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 8.33%, 매입가 기준 배당수익률 6.67%, 이 보유 기간의 총수익률 −13.33%는 서로 다른 질문의 답입니다. 매도 전 평가손익이며 배당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발행조건에 쓰인 ‘배당률’은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정해 둔 장부상 기준 금액인 액면가에 비율을 곱하도록 정했다면, 내가 시장에서 산 가격에 대한 배당수익률과 다릅니다. 회사가 번 이익 중 얼마를 나눴는지인 배당성향도 또 다른 계산입니다. 배당수익률·배당성향 글에서는 같은 배당을 가격과 이익에 각각 나눠 봅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어도 나눌 돈 안에서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주가를 계산에서 빼고 회사가 배당하기로 정한 현금을 나눠 보겠습니다. 앞의 주당 1,000원 예제와 이어지지 않는 별개의 가상 조건입니다. 우선주 200주, 보통주 1,000주가 있습니다. 배당할 수 있는 이익과 필요한 결정 절차 같은 법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놓고, 정해진 배당 총액 안에서 아래 규칙을 적용합니다.

우선주는 먼저 주당 600원까지 받고, 남으면 보통주가 받는 규칙입니다. 우선주는 600원을 다 받으면 남은 돈을 더 나누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참가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해에 600원을 다 못 받더라도 부족액을 다음 해 몫으로 넘기지 않는 비누적형으로 놓겠습니다. 이 두 조건과 금액은 모든 우선주의 공통 규칙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인 세 경우: 우선 배정 한도는 200주 × 600원 = 120,000원
결정된 배당 총액우선주 합계우선주 1주당보통주 합계보통주 1주당
320,000원120,000원600원200,000원200원
100,000원100,000원500원0원0원
0원0원0원0원0원

총액이 320,000원이면 우선주에 120,000원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보통주 1,000주로 나눕니다. 총액이 100,000원이면 전부 우선주에 배정해도 주당 500원밖에 안 됩니다. 우선권은 정해진 배당 총액 안에서 먼저 배분받는 조건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0원입니다.

100,000원만 나누는 경우 우선주 한 주가 받지 못한 100원은 이 비누적형 예제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적형은 못 받은 우선배당을 뒤의 배분에서 어떻게 다룰지 조건을 둡니다. 참가형이라면 먼저 받을 금액을 받은 뒤에도 남은 돈을 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배당’이라는 이름만으로 금액을 구할 수 없고 부족분과 남는 돈의 규칙까지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우선주도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청산은 회사의 사업을 끝내고 받을 돈과 갚을 돈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영업하며 주는 배당과 회사를 끝내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상대인 채권자에게 지급할 몫, 세금과 청산비용을 처리한 뒤에 주주에게 배분할 재산만 셉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 전부나 정리 전 통장 잔액부터 주주에게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우선주 200주와 보통주 1,000주를 그대로 두되, 회사를 끝낼 때 우선주가 먼저 주당 5,000원까지 받는 별도 조건을 놓겠습니다. 그 한도를 받으면 추가로 참가하지 않고 나머지는 보통주에 돌아갑니다. 이 5,000원은 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인 정관에 정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주식을 살 때 낸 돈인 매입가나 법이 보장하는 최소액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청산 예시: 우선 배분 한도는 200주 × 5,000원 = 1,000,000원
주주에게 남은 재산우선주 합계우선주 1주당보통주 합계보통주 1주당
1,800,000원1,000,000원5,000원800,000원800원
600,000원600,000원3,000원0원0원
0원0원0원0원0원

주주에게 남은 재산이 600,000원이면 우선주도 주당 3,000원만 배분받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우선주에도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우선주라는 이름은 회사가 빚진 상대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내가 처음 주식을 사며 낸 원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실제 종목에 배당 우선권만 있는지, 이 예제처럼 회사를 끝낼 때의 청산 우선권도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주의 의결권은 발행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안건에 투표할 권리가 없는지, 일부 안건에만 없는지도 조건을 봐야 합니다. 한국 상법 제344조의3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대해 정관에 투표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찾는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도 정해야 합니다. 배당을 더 중요하게 보더라도 이 차이는 주식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선주에 의결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못 받았으니 바로 의결권이 생긴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주식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발행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과 그 주식을 만들 때 정한 발행조건에는 배당, 투표권, 남은 재산, 상환·전환의 규칙이 담깁니다. 상환은 정해진 조건으로 회사가 주식을 없애고 대가를 주는 일이며, 전환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짧은 종목명이나 앱 소개에는 이런 조건이 다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의 표는 그 서류를 대신하는 분석이 아니라 조건을 정했을 때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는 연습입니다.

가격 차이와 함께 볼 권리와 거래 여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얼마나 싼지와 함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배당 계산 기준, 부족액을 넘기는 누적 여부, 추가 배분에 참여하는 참가 여부, 투표권과 청산 권리가 다르면 가격 차이에도 여러 이유가 섞일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이 있는 종류라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우선주에 그런 권리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여건 역시 주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고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이 제시한 가격인 매수·매도 호가 사이가 넓은 종목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바로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거래가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같다는 이유로 거래 여건까지 같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배당수익률이 어떤 가격을 썼는지, 실제 권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수량을 거래할 가격이 있는지를 함께 보면 가격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가를 회사 이익이나 장부상 주주 몫과 비교하는 비율도 같은 주식 종류를 써야 합니다. PER·PBR·ROE의 분모에서 그 계산을, 새 주식이 생길 때의 변화는 유상증자·무상증자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상법 제344조는 배당, 잔여재산, 의결권, 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종류별 내용과 수는 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인 정관에 정하도록 합니다. 제344조의2는 배당과 잔여재산 배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근거입니다. 상환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없애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며, 전환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배당에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산 순위나 상환·전환 조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나머지 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확인할 항목
비교 항목보통주우선주에서 따로 볼 것
의결권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음배제·제한되는 사항과 행사·부활 조건이 있는지
배당배당이 결정되면 해당 주식의 조건에 따라 배분우선배당 기준, 누적 여부, 추가 배당 참가 여부
청산 시 잔여재산채권자 변제 등 이후 정해진 순서로 배분잔여재산 우선권의 존재·금액·배분 범위
거래 가격회사의 실적·전망과 시장 수급 등에 따라 변동종류별 권리 차이, 거래량, 매수·매도 호가도 함께 확인

어느 권리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해당 주식의 조건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다른 나라에서 통상 쓰는 설명만으로 내가 보는 종목의 배당·의결권·청산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와 계산 조건

한국 종류주식의 법적 구분은 위 상법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인한 시행본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실제 종목의 권리는 적용 법령과 정관·발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배당액·주식 수·권리 조건과 네 표는 계산 연습용 가정입니다. 가격과 배당수익률, 연간 배당 배분, 청산 배분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세금·거래비용·배당 재투자는 제외하고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은 뒤 최종 비율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했습니다. 실제 권리나 향후 배당을 보장하지 않으며 편집·검증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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