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1,000주 중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회사에는 같은 권리의 일반 주식인 보통주가 1,000주 있습니다. 한 주 가격을 10,000원으로 놓으면 전체 주식의 시장가격 합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합계를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나는 100주, 즉 10%를 가졌습니다. 아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각각 이 처음 상태에서 출발하는 별개의 상황이며 연달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 돈이나 자산을 내는 발행입니다. 이 글은 현금을 내고 새로 발행한 주식인 신주를 받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현금 대신 자산을 주는 현물출자는 아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청약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주는 제3자 배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의 rights issue는 기존 주주에게 그 기회를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모든 유상증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에서는 주주가 새 청약대금을 내지 않습니다. 장부는 회사의 재산과 갚을 금액을 적은 회계 기록입니다. 재산에서 갚을 금액을 빼고 남은 주주 몫이 자본입니다.
준비금과 자본금은 그 자본을 나누어 기록한 항목이며, 자본금은 주식 발행과 관련해 정한 공식 금액입니다. 여기의 무상증자는 이미 있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새 주식을 배정합니다.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금만 사용합니다. 같은 장부 안의 항목을 바꿔 적는 이 조치만으로 밖에서 새 현금이 들어오거나 주주 전체의 경제적 몫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뒤의 장부 예제에서 합계를 맞춰 봅니다.
근거가 되는 신주 발행 조건과 준비금 전입은 상법 제416조와 제4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을 내고 새 주식을 받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식 가격 10,000원과 새 주식을 살 때 내는 가격 6,000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더 싼 가격에 발행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동시에 전체 주식 수도 늘어납니다. 두 변화를 함께 반영해야 한 주에 대응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에서는 5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해 3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른 가치 변화 없이 이 현금만 회사 가치에 더해진다고 가정하면, 증자 뒤 가치는 1,300만 원이고 주식 수는 1,500주입니다. 13,000,000 ÷ 1,500 = 약 8,666.67원이 이 모형의 주당 가격입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권리락은 새 주식 등을 받을 권리가 빠진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가격은 거래소의 실제 권리락 기준가격이나 미래 주가를 제시하는 값이 아닙니다.
| 별개의 상황 | 전체 주식 수 | 새로 받은 현금 | 가정 시가총액 | 이론상 한 주 가격 |
|---|---|---|---|---|
| 처음 상태 | 1,000주 | 0원 | 10,000,000원 | 10,000원 |
| 500주를 6,000원에 유상 발행 | 1,500주 | 3,000,000원 | 13,000,000원 | 약 8,666.67원 |
| 기존 1주당 1주 무상 배정 | 2,000주 | 0원 | 10,000,000원 | 5,000원 |
6,000원은 신주를 인수할 때 내는 발행가격입니다. 증자 뒤에도 시장에서 반드시 그 가격에 거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표의 8,666.67원도 계산을 위한 값입니다. 실제 가격에는 발행 목적과 자금 사용 계획, 사업 전망, 시장 상황이 함께 반영됩니다.
50주를 더 받으려면 30만 원을 납입합니다
기존 1,000주에 새 주식 500주를 같은 비율로 나누어 살 기회를 준다고 합시다. 새 주식을 받기 위해 돈을 내는 일을 납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100주에는 새 주식 50주가 대응합니다. 그 기회를 전부 사용하려면 50 × 6,000 = 300,000원을 더 냅니다. 그러면 150주를 갖지만 회사 전체도 1,500주가 되어 소유 비중인 지분율은 여전히 10%입니다.
이론가격으로 평가하면 150 × (13,000,000 ÷ 1,500) = 1,300,000원입니다. 계좌의 주식 평가액은 처음보다 30만 원 커졌지만 그만큼 새 돈도 넣었습니다. 새 납입액을 빼서 처음과 맞추면 10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벌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모든 유상증자 상황에서는 신주 500주가 전량 인수되어 회사가 300만 원을 받습니다. 내가 인수하지 않은 물량은 다른 투자자가 인수한다고 놓았습니다. 청약을 포기한 주식이 끝내 팔리지 않아 발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상 선택 | 보유 주식 | 지분율 | 추가 납입 | 주식 평가액 | 권리 매도대금 | 새 납입액을 빼서 맞춘 금액 |
|---|---|---|---|---|---|---|
| 증자 전 | 100주 | 10% | 0원 | 1,000,000원 | 0원 | 1,000,000원 |
| 배정된 50주 전부 청약 | 150주 | 10% | 300,000원 | 1,300,000원 | 0원 | 1,000,000원 |
| 청약도 권리 매도도 하지 않음 | 100주 | 약 6.67% | 0원 | 약 866,667원 | 0원 | 약 866,667원 |
| 거래 가능한 배정분 전체를 이론가에 매도 | 100주 | 약 6.67% | 0원 | 약 866,667원 | 약 133,333원 | 1,000,000원 |
마지막 열은 수익률이나 실제 현금 잔액이 아니라, 같은 출발 금액으로 비교하기 위한 주식 평가액 + 권리 매도대금 − 추가 납입액입니다. 세금과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론가격은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했으며, 표에는 가격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금액을 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청약하지 않을 때의 지분과 권리 가치
추가로 사지 않는다면 내 주식은 100주 그대로인데 전체 주식은 1,500주가 됩니다. 100 ÷ 1,500 × 100 = 약 6.67%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내 몫의 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앞의 할인 발행 모형에서 새 주식을 사지도, 살 권리를 팔지도 않으면 내 주식 평가액은 약 86만 6,667원이 됩니다.
다만 지분율 감소가 언제나 평가손실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가정으로 신주 500주를 기존 가격과 같은 10,000원에 발행하면 회사에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모형의 가격은 15,000,000 ÷ 1,500 = 10,000원이고, 청약하지 않은 내 100주도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지분율은 6.67%로 낮아졌어도 이 계산의 주식 가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처음 할인 발행 조건에서 새 주식을 살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는 별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 주식 50주를 각각 6,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모형상 한 주 가치가 약 8,666.67원이므로 더 싸게 살 기회에 값이 붙는 것입니다. 배정분 전체의 값은 50 × (13,000,000 ÷ 1,500 − 6,000) = 약 133,333원입니다. 그 값에 권리를 팔면 남은 주식 약 866,667원과 합쳐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100주에서 받은 배정분 전체를 계산했습니다. ‘권리 한 개’가 얼마인지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몇 개 발행되는지를 일반화한 예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양도·거래할 수 있는지, 거래 단위와 기간, 가격과 수수료는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처럼 원하는 가격에 반드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같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예제와 같은 가격·수량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신주 전량을 배정한다면 내 지분율은 6.67%가 되지만, 나에게 앞의 권리 매도대금이 생긴다고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418조의 배정 원칙과 예외는 개념 확인용이며, 특정 회사 공시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이 글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무상증자는 100주가 200주가 되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받고 발행한 상황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 회사로 돌아갑니다. 기존 1주마다 새 1주를 주는 100% 무상증자라면 회사 전체는 1,000주에서 2,000주, 내 주식은 100주에서 200주가 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진 자사주,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 한 주보다 작은 부분인 단주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조건입니다. 모든 보통주에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상태 | 내 주식 | 전체 주식 | 내 지분율 | 이론상 한 주 가격 | 내 평가액 |
|---|---|---|---|---|---|
| 무상증자 전 | 100주 | 1,000주 | 10% | 10,000원 | 1,000,000원 |
| 100% 무상증자 뒤 | 200주 | 2,000주 | 10% | 5,000원 | 1,000,000원 |
내 지분은 200 ÷ 2,000 = 10%로 같습니다. 새 납입이나 다른 가치 변화가 없어 가정 시가총액을 1,000만 원으로 유지하면, 한 주 가격은 5,000원이고 200 × 5,000 = 1,000,000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이 경우 새 주식의 청약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유 재산이 두 배가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시장가격에는 수량 변화 외에 회사에 대한 평가와 다른 뉴스도 반영됩니다. 권리락일은 새 주식 등을 받을 권리가 빠진 기준으로 거래되는 날이고, 배정 기준일은 누가 받을지를 정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새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는 입고일과 거래를 시작하는 날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수량이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회사의 공식 발표인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늘었다는 말과 회사의 시장가치가 커졌다는 말
장부 안에서만 옮긴다는 뜻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주식에 정해 둔 기준 금액인 액면가는 시장가격과 다릅니다. 액면가 1,000원인 주식 1,000주의 자본금은 100만 원입니다. 옮길 수 있는 준비금 100만 원과 다른 자본 항목 300만 원을 더하면 장부상 자본의 합계인 자본총계는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주가에 전체 수량을 곱한 시가총액 1,000만 원과 다른 숫자입니다.
| 상태 | 자본금 | 전입 가능 준비금 | 기타 자본 | 자본총계 |
|---|---|---|---|---|
| 전입 전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5,000,000원 |
| 100만 원 전입 뒤 | 2,000,000원 | 0원 | 3,000,000원 | 5,000,000원 |
자본금은 늘고 준비금은 줄지만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순수한 자본 전입만으로 회사 밖에서 새 자산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준비금을 얼마나 전입할 수 있는지는 법령과 회사의 결의·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장부 항목을 임의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자본총계와 주가를 연결해서 읽는 방법은 PER·PBR·ROE 차이에서도 다룹니다. 자본금 증가율, 주식 수 증가율, 투자 수익률은 서로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의 차이
액면분할은 기존 한 주를 더 작은 여러 주로 나누는 일입니다. 무상증자처럼 수량이 늘고 이론상 한 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의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새 주식을 배정합니다. 단위를 나누는 분할과 장부 항목을 옮기는 과정이 다르므로, 공시에서 수량 변화만 보고 같은 조치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분할은 한 주의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분할과 병합의 수량 계산은 액면분할·주식 병합 글에서 이어집니다.
공시에서 내 100주에 적용되는 조건 찾기
회사의 공식 문서인 공시를 읽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내는 발행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유상증자라면 누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지, 기존 주주 몫은 몇 주인지, 살 때 내는 발행가액이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어디에 쓰려는지도 수량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내가 청약할 수 있다면 배정 수량과 필요한 납입액을 계산하고, 납입 기한과 권리 거래 가능 여부를 나눠 확인하세요. 무상증자라면 배정 기준일과 비율, 단주 처리, 신주 거래 일정을 봅니다. 어떤 경우든 공시의 기준일과 실제 주문·계좌 반영 일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가상 주주는 ‘100주가 150주가 된다’는 메모 옆에 ‘30만 원을 더 낸다’를 적어야 비교가 맞습니다. 무상증자에서는 ‘200주가 된다’ 옆에 전체 주식 수도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보유 수량은 납입액과 전체 주식 수를 함께 놓아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실제 주문 가격은 또 다른 문제이며 지정가·시장가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자료와 계산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6조 — 신주 발행 수·발행가액·납입기일·인수방법과 신주인수권 양도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8조 — 주주의 비례배정권과 제3자 배정의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1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신주 발행.
한국 증자의 법적 구분은 위 상법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조문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을 확인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절차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
현금 납입, 같은 권리의 보통주, 전량 발행과 비례 배정을 전제로 직접 만든 원화 모형입니다. 자사주·종류주식·단주·세금·수수료·시간가치·동시 거래와 다른 사업가치 변화는 제외했습니다. 권리 매도는 양도·거래가 가능하고 모형 가격에 전량 매도했다는 별도 가정입니다.
중간 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뒤 주당 가격·지분율은 소수 둘째 자리, 다른 금액은 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거래소의 기준가격이나 미래 주가를 재현하지 않으며 편집·검증 기준을 따릅니다.